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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분양가상한제
  • 조회수 : 1791
  • 작성일 : 2019-07-11
원문보기(출처) 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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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왔다고 밝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 2007년부터 7년간 공공과 민간택지 모두에 적용해 시행됐다.
이후 2014년부터 민간택지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간접적으로 통제했다.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법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모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현행보다 크게 낮아진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장기적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이 가로막혀 공급을 막아 주택공급이 축소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한제가 작동하도록 기준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달 중 개정안이 발의된다. (자산운용부 변명섭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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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