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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부동산 관련법 2월 개정”
  • 조회수 : 1973
  • 작성일 : 2009-01-30
원문보기(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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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선승혜] 한나라당은 29일 최고위원회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해 주택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기로 확정했다.

주택법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조세특례제한법은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양도세 면제를 골자로 개정한다. 앞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강남 3구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까지 포함한 '부동산 3대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